22일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3중규제’와 관련 세종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2일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3중규제’와 관련 세종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3중규제’ 조정대상지역 유지와 관련해 "내집마련을 위해 세종시민 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됐지만 세종시의 조정지역 유지는 아쉽다. 세종지역이 수도권같은 투기로 집값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고 조정지역은 유지했다.

이에 최시장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다시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47.5%가 무주택가구와 맞벌이 신혼부부 등 젊은층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대출규제 완화와 청약기회 확대 등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조정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는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3중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세종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4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대출규제가 50%로 완화돼 무주택자 내집마련과 주택가격 안정화 등이 기대된다.

또 지방세중 취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신도시 특성상 부동산거래 위축과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세종시 재정에 부담이됐으나 이번 해제로 부동산거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청약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에서 공통적으로 3년으로 축소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이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등 분양시장에 다소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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