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숙인이 거리에 홀로 나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노숙인이 거리에 홀로 나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최근 경기 악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직과 소득 감소로 일정 거처와 생계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이 증가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노숙인복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노숙인이란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자,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정류장·텐트·차고·계단실 등)에서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거리 노숙인은 비닐하우스나 쪽방, 쉼터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거리로 나와 숙식을 해결하는 계층이고 시설 노숙인은 노숙인 대상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22일 보건복지부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노숙인은 1만4404명으로, 거리 노숙인은 1595명(11.1%)이며 생활시설 노숙인은 자활시설 1107명(7.7%), 재활시설 3343명(23.2%), 요양시설 2911명(20.2%)로 집계됐다.

이들 노숙인 1만4404명 중 66.8%에 달하는 9622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파악돼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노숙인 규모에서는 대전 259명(2.9%), 세종 92명(1%), 충남 61명(0.7%), 충북 637명(7.1%)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권 4개 시·도 중에서 충북 지역이 가장 높은 노숙인 수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거리 노숙인의 경우, 높은 비율로 실직(43.3%)에 의해 노숙을 하게 됐으며 주로 길거리·광장, 지하철역 등의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노숙인 중 길거리·광장은 23.1%, 지하공간은 17.6%가 거처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노숙인 시설이 적은 것도 큰 문제로 꼽힌다. 큰 틀로 볼 때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종합지원센터’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소외된 노숙인에게 전문적 복지 지원 서비스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재활 시설 현황을 보면 대전 대덕구 1곳, 세종 전동면 1곳, 충북 청주시·음성군 2곳이고 충남 지역의 경우 시설이 전무하다.

일자리 제공·교육 훈련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중 대전 동구에 각 1곳으로, 지역 내 발생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가 올해 거리 노숙인 주요 밀집지역(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에 위기관리팀,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해 시설·주거비를 지원하고, 알콜·정신질환 대상 노숙인에 대한 상담·입원치료 둥 복지사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자활의지를 잃은 장기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생계 지원, 사회 복지 인프라가 구축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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