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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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기랑 기자] 불과 10년 사이 전국의 ‘빈집’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관리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줄곧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 사유재산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고질적 문제로 인해서다. 직권 철거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지자체로서는 개인의 사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쉽사리 나설 순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은 총 151만1306가구로, 지난 2010년(79만3848가구) 대비 약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대전 지역에는 총 3858가구의 빈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가 1078호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유성구(922호), 중구(872호), 대덕구(544호), 서구(442호) 순이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존재는 도시미관을 침해하고 범죄·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한다. 빈집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경우도 있어 위생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올해 대전시는 빈집정비를 위해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구에 각 6000만원을 배분한다. 구청들 역시 5개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올해 정비계획 중 동구 3호·중구 17호·서구 1호·유성구 3호·대덕구 3호의 빈집을 각 철거하겠다는 내용은 지지부진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는 총 1~4등급으로 나뉘는 빈집 중 유해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3~4등급의 빈집을 우선으로 진행된다. 해당 등급의 빈집 소유자는 철거 동의뿐 아니라 빈집을 쉼터·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에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후 각 구별로 2~4년의 활용기간을 거치고 나면 다시 소유주의 재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쉽게 동의를 내어주지 않는 실정이다. 빈집이 위치한 지역에 재개발 가능성이 언급될 경우에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소유자와 면담 자체가 불가했던 경우도 다수인데,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 내 빈집 3858호 중 수신거부와 거절 등으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수는 전체의 32.3%(1246호)에 달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효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의 철거·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법률의 제11조 1항은 단체장이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권으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을 건드리기엔 조심스러우며 반발 등의 우려도 있어 행정절차를 강행하기엔 어려운 입장이다. 오직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사익의 침해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지만 지자체로서는 빈집에 대한 공익적 관리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는 철거 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 다음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빈집과 토지 자체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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