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대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거래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대전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전격적으로 해제했다. 이번 조처는 전국적인 집값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 대전과 지방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이 해제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규제 완화가 단행됐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와 더불어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자와 세금 부담을 덜어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동·중·서·유성·대덕구 모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를 적용받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대폭 늘어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주택의 매매가 한결 수월해졌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확산 등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금리도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점쳐져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에 매수세는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더불어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등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고공 행진한 아파트 가격이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지만 그 폭이 미미해 아직도 고점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1년간 대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9% 상승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6%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매물은 많지만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번 규제 해제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집값의 안정화가 더 이뤄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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