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현세 기자] 충북 제천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건축물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보조사업 범위 확대와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30%까지 보조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유지관리가 취약한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한 2007년 7월6일 이후 변경되지 않은 단지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상한액을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한다.
또한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도 확대해 열악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할 방침이다.
조례 및 규칙 개정 시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1000만원,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단지는 1500만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5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70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9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경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후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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