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탄방동(숭어리샘) 1구역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김태진 기자)
대전 서구 탄방동(숭어리샘) 1구역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김태진 기자)

[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앞으로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도 추가로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업계는 반기는 입장이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분양가 인상을 우려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로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주비 지원은 국토부 고시에도 금지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이 어려워 관행처럼 정비 시장에 확산돼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인 이익을 제안하면서 과잉경쟁을 벌이며 정비시장이 혼탁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공사들은 정비사업 수주에 있어서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이주비 추가 대출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우려된다.

건설업계와 정비업계는 이주비와 추가 지원이 법으로 제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게 돼 조합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정비 사업을 빨리 시작하게 돼 정비업체도 조합도 다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이주비를 추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주와 철거에서 속도가 붙어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은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민 A씨(40대)는 "대전 분양가가 몇 년 사이 급격히 올랐다.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주비를 추가로 주면 그것도 분양가에 포함돼 분양가만 더 오를 것 아니냐"며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을 수도 없고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분양가에 전세살이를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