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사진제공=본사DB)
대전시의회. (사진제공=본사DB)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복지환경위원회가 내놓은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이 가결되며 교사들이 유감을 표했다.

대전시의회는 2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총 8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은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22일 복지환경위원회가 기습 가결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기존 사비로 유아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던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현금 5~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소요 경비를 대전시가 부담하게 됐다.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비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사례는 대전이 최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2만9000여명에게 월 5만원씩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77억원을, 10만원씩을 지원할 경우에는 354억원 정도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공립유치원을 포함해 교사들이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립유치원 교사 A씨는 “공립유치원 충원률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데다, 현재 사교육 시장의 인기로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례는 공립유치원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절대 공립과 사립 간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의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심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그 자체였다.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둘 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교육청, 시의회에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지원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과 함께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시설 현대화, 단설유치원 신설, 통학차량 확대, 돌봄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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