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 (사진=윤근호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 (사진=윤근호 기자)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체 업체의 79%에 달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곳의 전동킥보드 플랫폼 업체 중 12곳이 정부와 MOU를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있됐다.

그러나 해당 어플에 접속해보니 정부의 면허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은 12곳의 업체 중 11곳이 면허 확인 절차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부터 면허검증시스템을 제공받고 있으나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 21만4734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MOU를 체결하지 않은 7곳의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전동킥보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 개정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 무면허 운전은 7168건 적발됐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441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 미성년자 교통사고가 13세 미만이 8건, 13~15세가 123건, 16~18세가 138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3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타고 심야에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무면허의 고교생 두 명은 전신 골절과 다발성 골절 등의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미성년자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면허 운전자, 청소년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권고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업체는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산에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