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교육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과정 실행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교육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과정 실행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교육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체계적인 과정 실행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도별 평균 교육횟수 현황에서 전국 광역의원 1인당 2018년 1.49회, 2019년 1.33회, 2020년 0.62회, 2021년 0.97회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충청권 지역은 대전 0.68회, 세종 1.83회, 충남 4.27회, 충북 0.73회로, 의원 1인당 교육이 세종과 충남만 1회 이상, 대전·충북은 1회도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교육훈련 기관은 크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뉘는데, 공공기관은 국회의정연수원, 행안부 자치인재개발원, 민간기관은 시도별 인재개발원과 각 지방의회 내 자체 주관교육 등이 속한다.

이 중에서 지방의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인 국회의정연수원과 자치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해 분석된 결과다.

먼저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사무처 소속 기관이며 국회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민의정연수 등을 담당한다. 연간 실시 과정은 ‘지방의회 의원연수’,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지방의회 예산 및 결산심사과정’ 등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이며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표적으로는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꼽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정과제의 이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조례의 제정 및 심사 기법’, ‘의정활동 성공사례’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목으로 반복돼 일회성 연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식 연수를 진행해 의회 현안이나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재까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견제·감시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회에서는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는 서울시의회(제정일자 2015), 경기도의회(〃2017), 세종시의회(〃2016), 기초의회는 부산시 서구의회(〃2016)가 해당됐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위해서는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 기본계획은 물론 연간계획의 수립 등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 시의원은 “연수 과정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간 토의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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