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이미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이미지.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소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은 청사 벽면 로고젝트와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소화기는 사용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정상범위(녹색)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점검 스위치를 통해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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