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충남일보 조서정 기자] 충남 예산운전면허시험장(이하, 면허시험장)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미수검자들에 대한 적성검사 갱신을 12월31일까지 당부했다.

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충남도 대상자 약 15만5000명 중 10월 완료 인원은 6만3000여 명(약 41%)이고 미수검자 9만2000여 명(약 59%)이다.

아직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빠르고 간편한 인터넷 신청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www.safedriving.or.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로는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예산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미수검 인원이 연말에 집중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혼잡이 예상된다”며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해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올해 7월28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편리하고 안전한 신분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