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종이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윤근호 기자)
21일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종이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윤근호 기자)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편의점과 카페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 조치로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1일 대전 서구 소재의 한 편의점은 기존의 비닐봉투를 대체해 본사에서 마련한 종이봉투를 판매하고 있었다.

편의점 점주 A씨는 “본사가 비닐봉지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봉지를 구매해놨지만 사용 자제를 권고받아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님들에게 종이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닐과 다르게 입구가 날카로워서 손이 자주 베이게 돼 상처투성이”라며 “소주나 맥주와 같은 무거운 물건들은 종이 쇼핑백이 버티지 못하기에 담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다”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 B씨는 “우리 브랜드에서 24일부터 종이빨대가 사용된다고 알고있다”며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오랫동안 종이빨대를 사용 중인데 호불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카페도 손님들이 불만을 가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확대된다.

이에 편의점과 중소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식당과 카페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적 33㎡ 이상 편의점과 종합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투,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에서의 우산비닐,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이 규제 대상이다.

그리고 축구·야구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막대풍선과 같은 합성수지 소재의 일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음식 포장·배달할 때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2025년에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의 요구로 규제 품목을 제공하더라도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3년여만의 확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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