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 이용’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대전시, 관련 조례도 없다” 제하의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장애인·거주자 주차구역 등과 달리 위반 시 과태료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강제 규정과는 동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시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른바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서 타시도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8대 특광역시 중 대전·대구만 유일하게 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유명무실 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누구나 해당 구역에 거리낌 없이 주차를 일삼는 열악한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마저 제기되고 있다. 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기반 마련을 통해 임산부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 23일까지 대전시청 부설 주차장의 임산부 주차구역은 임산부 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자동차들이 해당 구역을 다수 이용하고 있었다. 비워져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사용자를 위해 공석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임산부를 우선 배려한다는 의미지 무조건 지켜야하는 규칙은 아닌 으로 안다는 인식부재가 주된 이유이다.

실제로 현행법은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소방차·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해짐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산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임산부 주차 구역은 이렇다 할 제제 없이 사회적 배려와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의 배려와 노력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대전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돤다.

앞서 언급했듯 8개 특ㆍ광역시 중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대구와 더불어 대전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보완할 후속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타 특ㆍ광역시의 경우 임산부 주차구역에 관한 정의와 적용범위, 행정기관의 책무, 위반차량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배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명시한 각 지자체의 책무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대전시도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그에 따른 다각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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