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서산시)
24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서산시)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충남 서산시는 24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올해 첫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결정하며, 위원장인 하선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와 구상 서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 변동재산등록 심사대상 공무원 138명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올바른 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 형성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관련 규정을 어긴 대상자에게 추후 보완 명령, 경고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하선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