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안내 이미지.(논산소방 제공)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안내 이미지.(논산소방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논산소방은 구급대원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등으로 평균 2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현재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다. 또한 폭언·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산휘 재난대응과장은 “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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