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가 도안 2-5지구 구역지정 행정소송과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1월 금실개발(주)가 도안 2-5지구에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자 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토지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을보면 도시개발사업 제안요청 시 제출한 토지 사용 동의서 위조 및 동의요건 미비, 결합개발 위반, 재량권 이탈 등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해당 소송 상고심에서 대전시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실개발(주)에서는 조속하게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안 2-5지구는 도안 29, 31블록에 1700여세대 아파트 공급을 목표로 2020년 11월27일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지난 17일 도시개발사업 최종 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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