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24일 ‘대전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24일 ‘대전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해 완화될 경우 혜택 세대가 늘어날 전망이어서다.

현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다자녀 세대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출산을 독려하고,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단계적 확대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표방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다자녀와 관련된 조례 개정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대전시 출산장려·양육지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 이용 할인’, ‘대전시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다자녀 대상 범위를 기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대전시에는 다자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육조례’ 등이 제정돼 있다”며 “다만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규정돼 있어 단계적인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의원 중 18명이 공동발의한 것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큰 이견없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복환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