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단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자료와 증인채택을 위한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이 진행된다.

여야는 안전관리대책 미비와 참사 발생 초기 당국의 부실 대응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다 소요와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하지만 여당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여야는 마약 수사 부서장에 한해 증인채택과 질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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