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섭 주필
임명섭 주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 피해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고로 경제 한파가 밀려오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파업 기한이 늘어 날수록 전국 12개 항만 등 컨테이너 반출량이 평상시보다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한국시멘트협회, 현대제철 등은 물류 가동이 묶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업이 길어 질수록 산업계의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 주길 호소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계속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파업으로 물류를 볼모로 잡고 노조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주장이며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는 최소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무소불위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마비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다시피 되어 생산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 노동 편향 정책을 펴고 민주노총의 폭주와 횡포를 방치한 결과로 볼수 밖에 없다. 이러니 노조가 판치는 '파업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때문에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요인까지 만들고 있다.

파업에 따른 충격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다.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 때문에 불법 투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는 운송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맞다. 정부는 노사 측과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되 국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아 노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생산성을 갉아먹는 강성노조의 불법과 떼법을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타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측 모두 전향적인 접근과 노력을 펼쳐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물류 마비가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파국에 이르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극성스러운 노동조합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비치고 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엄정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정부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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