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당동 공유 자전거 주차모습. (사진=차지현 기자)
천안시 불당동 공유 자전거 주차모습. (사진=차지현 기자)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가까운 거리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유 킥복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추세다. 킥보드, 공유자전거에 이어 공유 스쿠터 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차와 보행자의 안전위협에 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심지어 공유스쿠터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 인증이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위험성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난 만큼 관련 사고 발생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함께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국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 개정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 무면허 운전은 7168건 적발됐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441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 미성년자 교통사고가 13세 미만이 8건, 13~15세가 123건, 16~18세가 138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304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유스쿠터 스윙 광고. (사진=스윙 앱)
공유스쿠터 스윙 광고. (사진=스윙 앱)

공유스쿠터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100대가 시범 운영 중인데 원동기 자동차 면허 인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와 달리 중고등학생도 부모나 다른사람 명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가능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

특히 공유 이동장치는 반납 장소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서 보행자는 물론 전동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자치를 이용하는 이용자 에게도 위험한 실태다.

현행법상 인도 위 오토바이 주차는 불법으로 범칙금 3만원 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아무데서나 주차하는 이용자들은 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철저한 본인인증 관리와 반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원동기 면허로 전기스쿠터 자격요건을 높여야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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