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지난 29일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군수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험성평가 시행결과와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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