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제공=본사DB)
12월1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제공=본사DB)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도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12월1일부터 기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대구와 부산까지 확대 적용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와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대전시를 포함한 시범운영 지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12월부터 운행제한이 실시될 전망이다.

30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대수는 서울 7468대, 인천 4701대, 경기 2만9575대로 나타났다.

확대 적용지역인 대구는 2만280대, 부산 3만3453대로 총 9만5477대가 전면제한 대상인 상황이다.

특히 시범운영 지역인 대전지역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 대수는 9867대로, 2년 전 2만5464대 대비 약 61%가 감소했다. 추세에 따라 미조치 차량 대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2월1일 시행되는 운행제한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단속된다.

또한 단속은 단속용 카메라와 인력단속이 병행되며,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등의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는 90%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유 차량 운전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나 환경부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소유한 차량 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가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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