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박완주 의원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인재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제도 촉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3선·충남 천안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정채용제도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채용심사비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해 지역 인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의 21대 총선 10대 법안 공약이자 공정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기존의 채용과정을 규제하는 방식과 달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정채용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1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채용정책 현장실태 조사 및 정책이슈 분석’에 따르면 공정채용도입이후 253곳의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2016년 43.7%에서 2019년 5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정채용제도’ 와 ‘지역할당제’를 통해 지방 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공정채용법 국민 설문조사 결과’중 225명의 구인자 설문조사 응답결과에 따르면 23.1%로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으로는 ‘공정채용의 컨설팅‧면접관 교육’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공정채용 제도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부대 경비 및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정채용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 공정채용제도 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출신학교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서열화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 채용제도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 법안 공약 중 공정채용촉진법을 마지막으로 대표발의 하며 법안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며 "법안발의 이외에도 공정채용제도를 민간기업에 안착시킬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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