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목용가운 비치 포스터[사진제공=금산소방서]
비상목용가운 비치 포스터[사진제공=금산소방서]

[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충남 금산소방서는 사우나·목욕탕 등에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목욕가운’을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사우나·목욕탕 등 탈의한 상태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는 가운으로 옷을 착용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인명대피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챙겨 입다가 대피 적기를 놓쳐 큰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기에 비상목욕가운을 비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진종현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목욕탕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해 시설 관계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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