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권한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의원들의 목소리를 빌려 전달을 대신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면서다.

8일 대세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의 주민참여 제도로는 기본적으로 ‘진정·민원 접수’가 있다. 의회 사무처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접수된 후 내용별 소관위원회를 지정해 배부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어 ‘주민조례 청구’는 만 18세 이상(대전 주민등록자) 주민이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올해 기준 8221명)의 주민 연서로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통해 매년 10월 말까지 시민들로부터 위법 행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책 개선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열린 의회, 회의 공개원칙에 의거해 누구나 방청·견학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는 기존 운영되던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외에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신규 개설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 토론회 청구와 관련해서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청구 요건을 300명 이상에서 500명으로 상향하고, 특별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시장이 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명시해 제한을 뒀다.

본 개정안은 민선8기에 접어들면서 당초 200억원으로 책정했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원으로 축소 편성하면서 불거졌던 논란과 연관성이 있다. 축소 방침이 전달된 후 현행 조례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을 중심으로 한 350여명이 대전시에 토론회를 청구했으나 시에서는 토론회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세연은 타 시·도 대비 제도 측면에서 강화·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울산시의회는 대전시의회에서 미실시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만 18세 이상 각 시·도 거주자가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제안하며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 대안 등 다수 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제보한다.

이외에도 부산시의회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조사 가운데 주민 실생활 관련 사안(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1개월 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수가 7만여명이 넘는 등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전시의회의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의정자문회의 활성화, 여론조사, 시민 패널 제도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 시의원은 “최근 의원별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소통 의정활동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민 주도 사업 등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극히 적거나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참여에 쓰이는 예산 집행은 집행부에서, 심의는 의회에서 하므로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이견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만 있다. 구의회의 경우에도 구별로 참여도가 다른 점이 문제다. 유성구, 서구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반면 중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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