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사태로 영업이 중단된 대전의 한 주유소 (사진=이진희 기자)
품절사태로 영업이 중단된 대전의 한 주유소 (사진=이진희 기자)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정부가 철강·석유화학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가 품절 사태를 겪으며 업무개시명령 최우선으로 예상됐던 정유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8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해 의결했다.

철강재와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량이 각각 48%, 20% 수준으로 떨어지며 추산 2조6000억여원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업무개시명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전을 포함한 지방까지 품절주유소 사태를 일으키면서 업무개시명령 최우선 순위로 거론됐던 정유업계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군 유조차(탱크로리) 긴급 투입으로 정유 출하량이 평시 대비 97% 수준까지 회복하고 품절주유소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품절주유소는 61개로 6일 85개, 7일 81개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6개, 강원 11개, 충남 11개, 서울 8개, 충북 7개, 대전 3개, 인천 1개, 울산 1개, 경북 1개, 경남 1개, 세종 1개 등으로 집계됐다.

휘발유만 품절된 대전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휘발유만 품절된 대전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다만 정유업계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제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품절주유소 사태는 안정세로 접어드는 듯 보이나 여전히 항공이나 선박 연료 등 산업유 출하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탱크로리의 투입으로 일선 주유소의 사정은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산업유의 유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철강, 석유화학의 피해가 극심해 정유업계의 피해가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치부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기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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