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충청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충청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충청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14일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충북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유지, 복지증진, 권리확대를 위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21년 4월에 설치된 후 대전·충청·세종 지역 장애인의 직장유지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상담, 심리상담, 노동법률 교육, 문화힐링사업(영화), 문화관광사업, 문화캠프사업, 장애인 근로자의 통합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충청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충북지역 29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판매 훈련시설로 이뤄져 있어 이번 대전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유지를 위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최오윤 센터장은 “충청북도지역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유지를 위해 직장 내·외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직업생활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수탁받아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2020년 서울, 부산, 광주센터에 이어 2021년에는 경기, 대전, 대구센터가 추가로 설치돼 전국 6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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