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육청·공익사단법인 '정' 상호업무협약
예산교육청·공익사단법인 '정' 상호업무협약

[충남일보 이우석 기자] 충남 예산교육청은 1월11일 공익사단법인 ‘정’과 학교 법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법교육 및 상담에 대하여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조인을 통한 직접적인 법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문제가 발생할 시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우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기틀 마련에도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 

문추인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들이 사회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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