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여가부)
(자료=여가부)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국내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층 중심의 성별 인식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가부에서는 개선안을 마련, 향후 5년 동안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질문에 2~30대 여성은 70%, 30대 남성 40.7%, 20대 남성 29.2% 등으로 집계됐으며 사회 전반적인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격차가 존재했다. 한국 성격차지수는 지난해 기준 0.689점으로 146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 국정과제에서의 ‘질 높은 양육환경’,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과 연계해 제도 개선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정·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고용기회 및 근로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균형감 있는 일자리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여성 등 경력단절 예방 목적에서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심리·노무·멘토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성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구직기간 동안 소득지원 및 새일센터 서비스(직업훈련·사후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산업·기술 분야의 경우에도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교육 모듈 편성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접근성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에서의 양·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공적 돌봄 인프라를 높여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내용으로는 돌봄 공백 가구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시간(연 840시간→960시간) 및 지원가구(7만5000가구→8만5000가구)를 확대한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기간 확대(1년→1.5년)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1인가구 고립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노년) 자기돌봄 관계기술과 소통, 교류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족갈등 등 관계회복을 고려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및 생애주기별(임신~아동기) 부모·자녀 교육도 마련된다.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돌봄 사업장 중 노무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정노동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유급 보수교육 범위·대상(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도 확대한다.

성폭력·성희롱 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관련 법률 개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 신설, 기관장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장관에게 1개월(현 3개월) 내 제출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 의제에 대해 토론과 정책 모니터링단 사업을 운영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영화·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홍보·확산한다. 더불어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 확대로 우수기업과도 협업관계를 구축해 성별대표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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