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정부가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지자체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지자체의 자체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5개 법령과 예규 등이다.

우선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의 탄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결원보충은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때만 허용됐으나,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방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시 수당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나, 먼저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공무원 인사 이동의 유연화를 지원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하위 직급 이동)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할 시,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 여부를 임용권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계급·직렬 구분없이 한 직위에서 계속 근무)도 타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징계 등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 대비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휴직자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 관리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재난 등 긴급상황 시 조속한 임용이 가능해진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