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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