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3월말부터 한달간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밤 10시 이후 학습 등 교습 시간 초과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보도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한다.

학원·교습소 등에 성범죄와 아동학대신고 접수 시에 즉각 지도·점검을 벌여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와 사안을 검토해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한다.

또 세종시 등 지자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