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충남일보 이우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용 절감 및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초등학생은 연 41만5000원, 중학생은 연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만4000원의 교육활동 비용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지급방식이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바우처로 개편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이 불필요하나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급 결정 후에는 온라인(e-voucher.kosaf.go.kr)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연중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