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수면이 빠르게 변화하여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사고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특히 7월5일부터 태안군 내 해수욕장이 개장하여 갯바위 낚시, 관광 활동 뿐만 아니라, 물놀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동안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물놀이 활동객이 급증하면서 급류, 갯벌 고립등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때와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안전한 장소에서 활동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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