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에 대해 세종시가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에 대해 세종시가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며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 골프장 사면이 붕괴돼 인근농가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금액을 놓고 농가와 골프장 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 농가는 이미 올해 초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1수당 사육장 0.075㎡ 확대)에 따라 산란계를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로 주요 축산시설이 파손돼 약 5만7000 수가 덜 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3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측됐다.

시는 해당 내용 파악 후 농가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에 즉시 착수했다. 먼저 시는 사고현장에 나가 피해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조정 기간 직접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1일 최종적으로 농가와 골프장 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민사소송 없이 종결됐다.

양측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농가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적극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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