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학원가 풍경. (사진=본사DB)
대전 서구 둔산동 학원가 풍경. (사진=본사DB)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심야 유해 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1조로 편성해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1항 규정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허용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미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불법 심야 교습행위에 대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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