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의정회는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세종시에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태어난 도시임에도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심각한 재정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순덕 회장에 따르면 2025년도 보통교부세 총 재원은 60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인구 39만 명의 세종시는 300억 원의 보통교부세만을 배정받고 있다. 반면 같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는 1조3000억 원, 인접한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는 오히려 404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전혀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누적 채무는 이미 8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부족은 교육·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삶의 질 전반을 악화시키는 기본권 침해”라며 “행정수도로서 국가정책을 이끌어야 할 도시가 재정의 족쇄에 묶여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해결책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세종시를 차별적으로 규정한 ‘특별자치시’ 문구를 삭제하고, 대전·광주 등 타 광역시와 동일하게 기초사무 수행분 14개 항목을 모두 산정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제8조에서 명시한 ‘시·도’와 ‘시·군·구’의 이중 적용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동 단위비용이 세종시는 73만 원인데 대전·광주시는 200만 원, 노인 단위비용 역시 세종 60만 원·대전·광주 1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국가냐”고 반문했다.
황 회장은 끝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행정수도 사수 투쟁 때처럼 삭발과 단식투쟁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의정회는 법률사무소 ‘약속’과 공동으로 관련 법령 개정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날 기자회견 이후 조신영 대표 변호사가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