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상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권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의 위치·구조를 일부 조정하려 해도 처음 시장 인정을 받을 때와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현장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오 의원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행정 부담이 줄고 지역 상권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명확한 정보 제공 규정이 없어 다중사업자나 부업 사업자 등 실제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 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정책의 정밀도를 강화해 국가 재정의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기표, 김병주, 김준혁, 김우영, 맹성규, 박수현, 박희승, 서미화, 오세희, 윤종군, 이언주, 이재관, 이재강, 이훈기, 채현일, 허성무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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