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11월부터 가족돌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제공=계룡시)
계룡시가 11월부터 가족돌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제공=계룡시)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시는 11월부터 ‘가족돌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육아조력자(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가 부모를 대신해 2세에서 3세 영유아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이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된 육아조력자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전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다음 달 말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이 사업은 기존의 유사 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양육권자)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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