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2일 소방활동 중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안 특별교육을 가졌다.(사진제공=대전소방본부)
대전소방본부가 2일 소방활동 중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안 특별교육을 가졌다.(사진제공=대전소방본부)

[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2일 옛 충남도청에서 현장 소방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활동 중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안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화재·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민·형사 분쟁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늘고 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대전소방본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문선혜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별 대응 절차, 소방공무원의 법적 권한과 책임, 소송 제기 시 지원 체계·보호 장치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형 내용으로 구성됐다.

홍석민 소방행정과장은 “현장대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는 만큼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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