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홍보
2020-05-04 이재인 기자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부여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의 개정된 소방법령을 군민에게 전파하고 법령개정 취지와 자체점검의 중요성을 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기한을 7일로 단축함으로써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와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다.
이번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정밀점검 실시 확대 대상에 대해 유선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