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1차 정례회 폐회…조례안·일반안건 10건 가결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가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동안에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부의된 10건의 조례안·일반안건에 대해 8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일반안건 총 8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예산현액 1조 222억 원, 세입결산액 1조 163억 원, 세출결산 9002억 원, 예비비 지출 14억 원으로 승인했다.
20일에 열린 폐회식에서는 행복위 심사를 거친 8건의 조례안·일반안건은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2건의 조례안은 일부 수정해 최종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 폐회했다.
김덕배 의장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 업무의 집행 등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의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홍성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