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회, 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 전환 입법 ‘전폭 지지’

회원 권익 보호·부동산 시장 신뢰 제고 기대감 높아져

2025-07-29     김현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회원들은 29일 열린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협회 법정단체 입법 찬성 피켓을 들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는 29일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협회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발의 의견 개진 독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운영위원 전원이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결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동 대표발의자인 권영진 의원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부동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개업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도 “정치권이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용원 대전시회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강화를 통해 고객은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업권보호와 위상 강화, 불합리한 제재, 징계 위험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법정단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운영위원들은 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고 협회의 공공성과 제도적 영향력을 제고해 부동산 시장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다”며 “윤리규정의 제정으로 회원의 직업윤리,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번이 협회의 법정단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모든 회원이 법률안에 관심과 참여로 법률안대로 결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는 모든 회원들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와 독려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 독려를 통해 입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해 보다 체계적인 회원 관리와 업계 자정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정책적 설득과 여론 환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