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솔공원 ‘전용 논란’ 이어… 파크골프협회, 공공시설로 부당 수익 의혹

2025-09-12     차지현 기자
천안도솔공원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충남 천안시가 56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솔공원 잔디광장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전용 경기장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에 이어, 해당 시설을 관리해온 천안시파크골프협회가 부당한 수익활동까지 벌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빌려 쓰면서도 입회비와 이용료를 거둬들여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협회는 신부동 도솔공원 내 잔디광장에 ‘도솔파크골프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018년부터 시의 사용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협회는 이용객들에게 일일 이용료 3000원을 받고 있으며, 별도로 회원 가입을 강제해 입회비와 연회비까지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가입을 위해서는 입회비 10만 원, 연회비 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천안시체육회에 보고된 협회 회원 수는 지난해 2068명에서 올해 2741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입회비 수익이 약 2억 7000만 원, 연회비는 매년 1억 3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도솔공원 일일 이용객 수는 시 추산 300~400명, 협회 주장으로는 600명 이상이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하루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는 또 자체 대회를 열어 후원금을 받는 등 수익 창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영리 목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허가 없이 수익활동을 할 경우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실제 천안에서는 과거 두정동 도로 부지를 상업용도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및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솔공원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 협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 측은 “잔디를 심고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해 연회비를 받고 있다”며 “사무장 인건비와 선수 대회 출전 지원 등으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만든 공원을 사유화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