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2025-11-05     신성욱 기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포스터(제공=부여군)

[충남일보 신성욱 기자]충남 부여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3137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28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사용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 권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