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신협중앙회장선거 선거권자 대상 지지도 여론조사 혐의 중앙회 임원 등 고발
[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치러지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신협중앙회 임원 A씨와 선거기획사 직원 B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6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지난 8월 7일 두차례에 걸쳐 신협중앙회장선거 선거권자인 전국 지역신협 이사장 830명(132명 응답)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단체 임직원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는 위탁선거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위탁선거법 안내와 효율적인 예방·단속을 위해 대전 소재 신협중앙회에 상주 전담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후보자에 대한 기부·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단속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신협 임·직원, 선거인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