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법제화,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핵심"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최근 교제폭력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입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음에도 구체적인 제도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교제폭력을 현행법 체계에 포섭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교제폭력특별법(가칭)'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교제관계'의 개념을 법률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특히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주저하기 쉬워 별도의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사처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스토킹에 따른 보호조치로 무리하게 발동하면, 법문언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까지 포함돼 법 적용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사상 유죄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형벌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은 명확성의 요구가 일반 형사입법보다 완화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일반 형사법처럼 가해자의 행위가 곧바로 구성요건을 충족해 범죄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교제폭력 법안의 입법과제는 교제 관계를 가능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교제를 전제하거나 교제 중이거나 교제 이후의 친밀한 관계'를 기본 요건으로 간략히 규정하되, 법률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교제관계의 존부를 결정할 시 참고할 요소를 추가로 예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