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선거구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홍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2025-11-11     길상훈 기자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충남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자들의 특정 선거구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에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로는 '1390'으로 하면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5. 11. 13. ∼ 2026. 5. 16.)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의 처벌 방향이다.

실제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 등이다. 여기에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들을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이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선관위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근소한 차이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