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앞둔 '통합돌봄지원법'…지역사회 안착 가능할까

2025-11-11     이연지 기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건강관리·장기요양·가족지원 등을 제공받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인 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추가했다. 

통합 지원 기본 계획에는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고, 기본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에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조·주거 이전·가사활동 지원이 결합된 주택의 공급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관건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 183곳에 대한 사업 확충 예산 529억 원 등을 포함해 내년 7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53개 돌봄 단체에선 이달 초 공동 성명을 내고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 원은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지역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인건비 지원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비 예산으로 지자체당 9억 원 지원 ▲돌봄 기본 인력 3250명 충원 ▲국고 지원비율 상향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돌봄 예산에 대해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추계 결과,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한 717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기존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이 대면 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