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관광지 불법행위 근절 관계부처 합동 홍보’ 추진

SNS·누리집 통한 집중 계도 오물투기, 무단취사 등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5-11-12     이승우 기자
산림청이 연말까지 산림·관광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사진제공=산림청)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산림청이 산림과 자연공원, 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등과 협력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각 기관은 누리집과 숲나들e, 고캠핑,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등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고 ‘백패킹 성지’, ‘일출 명소’ 등 인기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과 예방·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취사, 오물투기,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관광지 내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통행이나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된다.

관련 불법행위는 안전신문고나 관할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환경·관광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